환경보전비에 대하여
- CFCA

- 2024년 4월 25일
- 2분 분량
환경보전비는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 다시 정산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은 비산먼지방지, 소음·진동방지, 폐기물방지, 수질오염에 대한 비용 등이 있습니다. 씨에이의 비산먼지방지제는 아래 적용대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비산먼지 및 도로 날림 미세먼지,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저감, 살수시설 및 살수차량 운영비용 신청 가능합니다.
적용대상
1.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살수차량이나 물탱크 구입비 및 임대료
- 비산먼지방지 분진막 설치비 및 임대료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 및 임대료
- 집진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가설방음벽 설치비 및 임대료
- 세륜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고압분무기 및 고압살수시설
-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
- 부직포(방진덮개용)
* 환경오염방지시설은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
2. 환경계측비용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측정비용
3.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비용 및 환경 홍보용 게시물 및 플랜카드 설치비용
4. 환경관련 인건비용
- 살수차량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
5.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비용
비적용대상
- 청소도구 구입(빗자루, 쓰레받기, 삽 등)
- 집게
- 쓰레기봉투
-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 진공청소기 구입비(단순 청소용)
- 현장청소 인건비
- 순환골재
- 폐기물 처리비
- EGI 휀스(추락방지용)
- 부직포(일반용)
-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 폐기물처리비 및 환경보전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
증빙서류
1.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2.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3.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산출기준
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한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한다.
* 상각률·수리율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한다.
*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그 밖의 경우 1천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한다.
(2)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3)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홍보물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1), (2)의 합계액의 12%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
(1) 도로 : 0.9% 이상
(2) 플랜트 : 0.4% 이상
(3) 지하철 : 0.5% 이상
(4) 철도 : 1.5% 이상
(5) 상하수도 : 0.5% 이상
(6) 항만 : 0.8% 이상 또는 1.8% 이상(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 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7) 댐 : 1.1% 이상
(8) 택지개발 : 0.6% 이상
(9)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 0.7% 이상
(10) 주택(신축) : 0.3% 이상
(11) (9), (10) 외 건축 : 0.5% 이상
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과 그 밖에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1) 비산먼지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2) 소음·진동 :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및 시설
(3) 폐기물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4) 수질오염 :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출처 : 네이버지식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