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ESG공시 의무 10조 이상 상장사까지 확대!

  • 작성자 사진: CFCA
    CFCA
  • 5일 전
  • 1분 분량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정협의회에서 연결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의무화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 초안인 ‘30조 원 이상 기업’보다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ESG 공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 분야 정보와 노사 문제,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 등을 투자자와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확정안에 따르면 2028년 291개사를 시작으로 2029년 3171개사, 2030년 3749개사가 ESG 공시 대상 기업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ESG 공시 의무화 속도전으로 기업들은 당장 내년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처지에 몰렸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제도 시행이 2028년이지만 2027년 ESG 정보를 담은 내용을 공시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기업들은 그러잖아도 개정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으로 규제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기후 공시 의무화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ESG 공시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시행 초기 3년간 처벌을 면제하되 이른바 ‘그린워싱’ 등 고의적 수치 조작은 그대로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고의성’ 기준이 모호해 작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 ESG 공시는 자회사는 물론 협력사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해외 협력사와 하청 업체를 둔 기업은 이들에 정보 제공을 강제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들이 ESG 공시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 리스크에 따른 비용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 이 내용은 2026년 7월 9일자 뉴스 내용입니다.


씨에이 CFCA

ㅣ 대표 : 나동주 

ㅣ 대표번호 : 070-4007-1024 

ㅣ 이메일 : cfca1024@naver.com 

ㅣ 본사 사업자등록번호 : 771-28-01842

ㅣ 대전광역시 서구 길평길 27-23

​ㅣ 여수지사 사업자등록번호 : 607-30-01919

ㅣ 여수시 웅천중앙로 33, 202-1004호(웅천동)

cfca LOGO

© 2022 by CFCA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