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 대기환경보존법에 대하여.
환경보전비와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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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는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소음, 진동,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용된 비용을 정산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비용은 비산먼지 방지, 소음 및 진동 방지, 폐기물 방지, 수질 오염 방지에 해당합니다. 씨에이의 비산먼지 방지제는 비산먼지 및 도로 날림 미세먼지, 공사현장의 미세먼지 저감, 살수시설 및 살수차량 운영비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적용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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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살수차량이나 물탱크 구입비 및 임대료
비산먼지 방지 분진막 설치비 및 임대료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 및 임대료
집진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가설방음벽 설치비 및 임대료
세륜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고압분무기 및 고압살수시설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
부직포(방진덮개용)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입니다.
2. 환경계측비용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 측정 비용
3.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비용, 환경 홍보용 게시물 및 플랜카드 설치비용
4. 환경관련 인건비용
살수차량 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
5.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비용
비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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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도구 구입(빗자루, 쓰레받기, 삽 등)
집게
쓰레기봉투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진공청소기 구입비(단순 청소용)
현장청소 인건비
순환골재
폐기물 처리비
EGI 휀스(추락방지용)
부직포(일반용)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폐기물 처리비 및 환경보전비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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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 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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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보전비 산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환경보전비"라 한다)은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합니다.
(1)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되, 산출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방식에 의합니다.

상각률·수리율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표준품셈에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당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설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합니다.
연간 표준 설비 가동시간은 표준품셈에 의하되, 그 밖의 경우 1천 시간을 표준으로 합니다.
내용연수는 기계류는 5년, 초자류 및 금속류는 3년으로 합니다.
(2) 재료비는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공표한 가격을 적용하고, 노무비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전력·상수도 등 공공요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금액을 적용합니다.
(3) 환경관리와 관련한 시험검사비, 교육훈련비, 홍보물 제작비 등 환경보전비를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1), (2)의 합계액의 12% 상당액을 기타 환경보전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나.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 적용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습니다.
도로 : 0.9% 이상
플랜트 : 0.4% 이상
지하철 : 0.5% 이상
철도 : 1.5% 이상
상하수도 : 0.5% 이상
항만 : 0.8% 이상 또는 1.8% 이상(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 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댐 : 1.1% 이상
택지개발 : 0.6% 이상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 0.7% 이상
주택(신축) : 0.3% 이상
(9), (10) 외 건축 : 0.5% 이상
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다음의 시설과 그 밖에 환경 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비산먼지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소음·진동 :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 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폐기물 : 소각시설, 쓰레기 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수질오염 : 오폐수 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2026년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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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존법 개정(2026.03.17)
경위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및 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 중지 명령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주요내용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및 조치 의무 위반 시 사업 중지 기간의 상한이 6개월 이내로 설정되었습니다. (제43조의 제5항)
종전 | 개정 |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음 |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음 |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 미흡 시 사업 중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제43조의 제5항 제2호)
시행일
2026.9.18.부터 적용됩니다. 사용 중지에 관한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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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 신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 |
⑤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신 설> | 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신 설> |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신 설> | 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